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구리수출업자의 대출사기 및 국외재산도피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허점을 악용하여, 구리스크랩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허위 수출채권을 담보로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10억원 상당 편취 후, 이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주)甲산업통상 대표 A씨 및 직원 B,C씨를 각 구속 기소하고,수출보증서 발급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씨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지사장 등 6명, A씨의 사기대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각종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8명 등 총 14명을 적발하여,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A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여 국내 차명재산 등시가 합계 9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