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부정부패 특별수사 T/F(팀장 차장검사 구본선)는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 R&D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 출연 연구비 4억 4,900만원을 편취한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A씨56세), 1억 9,700만원을 편취한 같은 대학 교수 B씨(46세)를 사기죄로 각 구속기소하고, 7,700만원을 편취한 같은 대학 교수 C씨(46세)를 불구속기소하였다.
광주지검은 2015. 9. 10. 『부정부패 특별수사 T/F』를 구성하여 고질적인 4대 비리, 즉 『① 공직비리, ② 불공정 거래행위 등 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③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④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소위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빼돌리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여 온 행태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국가 출연 연구비 편취, 조세포탈,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비리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