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양금석(여·55)씨를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문자를 보낸 60대 남성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최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8월22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약 100건의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뒤 ‘내 사랑 곰탱이, 영원히 사랑한다’, ‘언제쯤 만나줄 것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달 약 100건의 문자메시지를 양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