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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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임직원의 불법 자전거래 사건 수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현대증권 임직원의 랩·신탁계좌간
기업어음(CP) 등 불법 자전거래(自轉去來) 사건을 수사하여,
현대증권 랩운용부, 신탁부 임직원들이 ‘09. 2.∼’13. 12.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우정사업본부 등의 자금으로 CP, ABCP 등을 매입하여
운용하던 중, 약정기한이 도래하자 위 CP, ABCP 등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소위 ‘돌려막기식’ 환급하는 총 9,567회, 약 59조원 상당의 불법자전거래 사실
(자본시장법위반)을 확인하고,  현대증권 금융상품법인부 임직원들이 우정사업본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수익률을 약정한 사실(자본시장법위반)
확인하여,  핵심적으로 관여한 부장 4명과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본부장 3명 등
총 7명을 기소하였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5-12-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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