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對 여성(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 시행…10월31일까지
서울강북경찰서(경찰서장 이호영)는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對 여성(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시행중에 있다.(7.24~10.31.)
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학기간 채팅 앱 등 SNS를 악용한 성매매사범 6명을 검거하였고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7.24~8.31) 총 24건의 신고를 접수, 10명을 형사입건 시킨 바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 ‘몰래카메라’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강북경찰서가 적극적인 몰카 예방활동 및 근절 홍보에 나섰다.
강북구 여성가족과 소속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수유역 화장실을 필두로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등 다중밀집장소 12곳을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점검하였고 피서철 대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관내 수영장 6곳의 탈의실 및 화장실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4일~8일 강북구 물놀이 축제에 경찰 홍보부스를 마련, “몰래하면 안돼요”를 주제로 몰래 카메라에 물총을 쏴 맞추는 게임을 실시하여 정책 호감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몰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치안소식지 4000부를 발행‧배부함으로써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향후 강북경찰서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內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역사 내 배너 설치 및 차량 내 몰카 예방 음성메세지 및 문구 현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