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북경찰서(총경 임만석)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누움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흔히 ‘스텔스 보행자’ 사고라고도 알려진 도로누움 사고는 상대의 모든 탐지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스텔스와 보행자를 합쳐 부르는 것으로, 보행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역과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주로 기온이 상승하는 4~9월 사이, 밤과 새벽 시간대에 조명이 약한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북경찰서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협업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를 시속 30~40km/h 속도로 서행, 반복하는 정교한 순찰을 통해 도로나 연석에 걸쳐 누워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핀다.
또한, 횡단보도 투광기(가로등 조도 개선), 보행자 방호울타리 확충 등 시설 측면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누움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세밀한 순찰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도로나 연석에 누운 사람이 보이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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