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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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서울강북경찰서(서장 총경 임만석)에서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인 624일부터 오는 711일까지 18일간 강북구 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 시간은 24시간(전일제)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2시간까지 이용하면 된다. 허용구간 중 소방시설주변·횡단보도·버스정류장·진출입부는 제외되고, 2시간 이상 장기주차·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및 단속될 수 있다.

 

이번에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4개소)우이시장의 경우 한천로 1122-1(제일종합철물)~한천로 1138(엄마손식당)까지 편측 0.15km 동북시장의 경우 솔샘로 247(보훈회관)~솔샘로 223(카페베네)까지 편측 0.25km 솔샘시장의 경우 솔샘로 224(에반헤어)~솔샘로 244(스타헤어)까지 편측 0.23km 북부시장의 경우 덕릉로 159(대원빌딩)~덕릉로 135(혼다오토바이)까지 편측 0.22km 구간이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1-06-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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