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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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75억 갈취 일당…‘코인 환치기’하다 덜미



1차 상품권·2차 코인 세탁해 해외 반출 시도

경찰, 세탁된 현금 71억 원 압수2명 구속

대만 총책, 국제 공조수사 통해 추적·검거 예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치기해 해외로 유출한 중화권 조직원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유출 액수만 무려 175억 원이다.

 

서울 강북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총책 A(대만 국적) 등 조직원 6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만 국적 A씨와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수거 총책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해외 반출을 목전에 뒀던 세탁된 현금 71억 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7~9월 수사기관을 사칭해 구속 수사한다등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75억 원을 가로챘다.

 

범죄 수익금은 곧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 의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뀌었고 일당은 이걸 재판매해 1차로 돈세탁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이 돈을 서울의 한 미등록 환전소에 갖다주면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실소유한 대만 환치기 조직이 자신들이 갖고있는 코인을 환전소에 전달,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더는 1코인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세변동 위험이 적어 범죄수익 환치기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세탁된 범죄 수익금을 대만 환치기 조직이 보관하면서 해외로 반출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검거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국내에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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