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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령 제807호]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

군표창규칙

[시행 2013.12.3.] [국방부령 제807호, 2013.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국민이 서식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의 디자인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방부령 제807호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인)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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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5:44
조회 : 1,542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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