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시행 2013.12.3.] [국방부령 제807호, 2013.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국민이 서식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의
디자인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개정문】
- ⊙국방부령 제807호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인)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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