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4854호, 2013. 11. 20.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연구ㆍ지도 직렬의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하고, 전문경력관 등의 경력을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관 및 지도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2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을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특수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공무원 경력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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