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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6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규칙의 일몰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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