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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42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토교통부령 제42호, 2013.1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4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하고,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제25조의4(종전의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 제34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별지 제34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4호의6서식"을 "별지 제34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별지 제34호의8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4호의8서식"을 "별지 제34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25조의7(종전의 제25조의6) 중 "별지 제34호의9서식"을 "별지 제34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2쪽 및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4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0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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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06 16:28
조회 : 2,381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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