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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221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3.] [보건복지부령 제221호, 2013.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관련 연구ㆍ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975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기준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221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을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 인력 및 조직 현황"을 "연구 인력 등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구중심병원 지정서 반납)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생명자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다만,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대학병원에 대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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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5:43
조회 : 2,401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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