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9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1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규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11개의 시행규칙(부령)에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704-9287/928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