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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41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토교통부령 제4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특성과 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원형지의 공급가격을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원형지인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원형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조성비의 구성 항목에 판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4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1. 가격기준
        가. 조성토지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3) 공공시설용지
        나. 원형지: 감정평가업자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
      2. 공급방법
        가. 조성토지등: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나. 원형지: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조성비 내역 및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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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5:47
조회 : 2,358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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