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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22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하여 그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사무실ㆍ상담실 또는 교육실과 사업장을 두되 그 연면적은 10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 직원 4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사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 중 "별표 1에 의한"을 각각 "별표 1의2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 2. 개별기준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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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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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5:51
조회 : 2,823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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