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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령 제808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방부령 제80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명칭 및 체계를 개편하고,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시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면제 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신상이동 통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시 성적증명서 등 제출(안 제79조제1항)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병역면제 시 징병검사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 확대(안 별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병역을 면제하기 전에 신체등위 판정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징병검사의 실시 대상에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 장애 정도가 경미한 장애인을 추가함.
    <국방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방부령 제80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를 확인. 다만, 여권정보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확인

    제9조제7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서)"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 등)"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명부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서요원은"을 "사회복무요원은"으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4조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5조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1절의2(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상 확인서 사본 및 입상 성적확인서 등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증 사본(영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46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6제1항 또는 제6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7제1항 또는 제68조의16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5 또는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5제1항 또는 제68조의13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3항"을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으로, "구비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 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 중 "의무사관후보생이나 법무사관후보생"을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신원진술서"를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19조제3항"을 "영 제119조제4항"으로,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및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86조의2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영 제135조제3항"을 "영 제1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3. 보충역으로서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

    제113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을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제39조의2 관련)"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제39조의2 관련)"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공익근무대상"을 "사회복무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및 별지 제10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별지 제139호서식, 별지 제1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의3서식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51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수의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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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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