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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912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공인중개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안 제16조제2항 신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한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방법 등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함.

      나.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명시할 사항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1)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함.
        2)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기금의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1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법 제13조제6항 본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법 제9조의 규정"을 "법 제9조"로, "법 제20조의 규정"을 "법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업무정지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중개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중개업자는 제외한다.
      2.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5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 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제38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을 "신고관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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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7조제5항을"을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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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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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4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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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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