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HOME > 법원/법무부 > 개정법령/입법예고
 
  [대통령령 제24910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7.]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를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업지역에서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었으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유흥주점영업시설 등을 제외한 일부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시설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1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지조성의 기준 및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를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위하여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숙박시설로서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으로 한다.

    제6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65조의 개정규정의 조 제목 중 "설계기준"을 "건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이하 "건강친화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설계하여야"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친화형 주택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과 호텔시설의 복합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6:38
조회 : 2,395   추천 : 0   비추천 : 0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