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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909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안 제2조의3 신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여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안 제60조의2 신설, 안 별표 13)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과 관련된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안 제8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체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0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13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제18조의4제1항(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4"를 "제18조의5"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주택건설기준등"을 "주택건설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주택건설기준등"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은 제외한다)의 주택건설기준 등"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제60조의2"를 각각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로 한다.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다만, 나목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가.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55조의4제2항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58조제7항 후단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의2"를 "제60조의2, 제60조의4"로 한다.

    제60조의2를 제60조의4로 하고,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위원회가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제60조의3(하자의 조사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의2제1호 중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제6항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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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차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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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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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6:38
조회 : 2,435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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