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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90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특성과 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할 때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안 제33조제1항)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나.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안 제33조의2 신설)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제44조제1항)
        도시개발위원회의 정부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방식 변경(안 별표 3)
        종전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구성 항목에 판매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출한 판매비가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의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객관적인 총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0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급하고자 하는"을 "공급하려는"으로, "확보"를 "확보(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9의2. 여성가족부차관
      9의3. 해양수산부차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구성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비고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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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6:46
조회 : 1,492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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