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HOME > 법원/법무부 > 개정법령/입법예고
 
  [대통령령 제24906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6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68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도시재생사업의 종류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을 놀이터, 마을회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등으로 명확하게 정함.

      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도지재생특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안 제8조 및 제9조)
        도시재생기획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단장 1명을 두고,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라.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안 제13조)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연구원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의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안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인 인구의 감소, 산업의 이탈 및 주거환경 악화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안 제19조 및 제27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제출 방법을 구체화함.

      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등(안 제28조)
        확정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안 제3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통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안 제33조)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항목과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4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등의 내역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파.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4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범위를 공동구, 공원ㆍ녹지, 소로 및 공용주차장으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06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07
조회 : 2,207   추천 : 0   비추천 : 0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