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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904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기본현황과 보육과정 등의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정보 공시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ㆍ방법과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등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3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ㆍ개편한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 제공의 기능 외에도 앞으로는 일시보육 서비스와 가정양육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나.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ㆍ방법 등(안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별표 1의3 신설)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시설 현황,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료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되, 각각의 공시정보별로 공시 횟수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공시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함.

    다. 법 위반사실의 공표 및 공표 절차ㆍ방법 등(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 관련 금지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주소 등이나 원장ㆍ보육교사의 위반행위 내용 등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490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로,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제14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0까지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제21조의8(종전의 제21조의7)제4항제9호 중 "제21조의8제1항"을 "제21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제25조의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5조의4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6(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하였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제25조의7(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공표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
      2.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 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6조의3제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2.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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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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