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1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5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의 건의(제3조제1항)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실무위원회의 설치(제8조)
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및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복직권고의 내용 및 채용 건의(제12조)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에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취업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부금품의 사용 등(제15조)
1) 위원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부금품의 접수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장부를 갖추도록 함.
마.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제19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 상이자 중 등외판정을 받은 사람, 해직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을 정함.
바.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제20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상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개호비(介護費), 보장구 구입비 또는 기(旣)지급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01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중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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