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0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6급 2명의 정원을 5급 2명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처의 파견정원 5급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을 자체 정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7급)과 별정직공무원 1명(6급 상당)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명(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00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를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안전행정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를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안전행정부,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파견공무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정원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일까지
위원회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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