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며, 직위군별 정원은 그 총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9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을 "임용하는"으로,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원은"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나"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로, "시ㆍ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임명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위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를 "임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비고 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2호 중 "일반직의 5급에 상당하는 계약직지방공무원"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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