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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898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승진임용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3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을 2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조정하여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정책 결정 및 관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수료점수에 미달된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8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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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24
조회 : 3,653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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