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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897호]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7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되고, 우정1급부터 우정9급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우정직을 일반직에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우정직공무원을 우정2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7호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4급 이하"를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28
조회 : 3,366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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