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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896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6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에 신설되는 우정직군과 방호ㆍ간호조무 및 방송무대 직렬 등의 시험과목 및 자격증을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능사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7조제2항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제20조의4제1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을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을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차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을 "제3차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으로, "제2차시험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을 "제2차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450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2항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외무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외무공무원 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말한다)"을 "제2차시험"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8·9급 및 기능직"을 "8·9급"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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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2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을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임업 직렬 산림조경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중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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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우정직군과 방호·간호조무·방송무대·운전·등대관리·위생·조리 직렬 및 산림환경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450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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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29
조회 : 3,516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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