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등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5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를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등"으로,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을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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