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를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4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4조제4항제1호의2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를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9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1항 중 "경력경쟁채용등"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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