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3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4855호, 2013. 11. 20.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등의 경력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관 및 지도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3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특수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녹지직렬"을
"녹지연구직렬"로, "임업직렬"을 "임업연구직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각각 "시·도"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연구사"를 "지도사"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공무원경력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경력 환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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