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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891호]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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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992호, 2013. 8. 6. 공포ㆍ시행 및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그 전력(前歷)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91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제6조제1항 후단 중 "6급 이하 공무원ㆍ기능직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전직공무원이나"를 "공무원 경력 또는"으로, "공무원이"를 "임용예정자가"로,
"공무원의"를 "임용예정자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전력조회서를"을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로, "2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특정직공무원과"를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을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시에는"을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전직"을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8 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력조사서 통보 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력 조회를 요청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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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43
 조회 : 3,355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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