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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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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489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제26조제3항 중 "제135조제2항제2호"를 "제13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본문 중 "징병검사나"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6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선근무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을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또는
승선근무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을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가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0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을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을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 등)"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에"를 "사회복무요원에"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실시)"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관서요원으로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3조의6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5조제3항ㆍ제4항"으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1. 징병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제53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복무기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를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휴가)"를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교육소집일"을 "소집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개월에서 13개월"을 "4개월에서 10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4개월에서
21개월"을 "11개월에서 17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2개월"을 "1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4조의2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으로"를 "사회복무요원으로"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명부"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은"을 "사회복무요원은"으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행정관서요원에게"를 "사회복무요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법 제3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을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으로, "공익근무요원을"을 "사회복무요원을"로, "해당 공익근무요원"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1절의2(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2(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공익상의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종사기관ㆍ종사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계획인원) 병무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월별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종사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외교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종사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고충처리) ①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7(국제협력봉사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3조의5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종사분야ㆍ종사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8(국제협력봉사요원의 종사기관 등의 재지정)
법 제33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종사기관을 새로 지정한다. 이 경우 종사기관 등 재지정
통보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의9(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6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의10(복무이탈로 인한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잔여복무)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국제협력봉사요원이 구속된
경우 2.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국제협력봉사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국제협력봉사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국제협력봉사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서 종사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④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법 제33조의6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⑤ 법
제33조의6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종사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종사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종사분야ㆍ종사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17(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8조의18(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서 종사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⑤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70조의2제3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제7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필요인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를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정업체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표에게,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를 "대표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① 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지정업체의 장이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제78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호"를 "법
제37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를 각각 "같은 항"으로, "수학 중인"을 "수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및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후계어업경영인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라.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다.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ㆍ정지 라. 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 지정업체의 장의 신상이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제82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4호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을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를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로 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를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의 장에게"를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로, "지정업체의 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를 "통보"로
한다.
제8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지방병무청장(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을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장제4절의 제목
"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를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를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과"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일"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1의2.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의 편입과 동시에 실시. 다만,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의3. 예술ㆍ체육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본문 중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5조제2항"을 "제135조제3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4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외교부장관: 국제협력의사 5년 후 필요인원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4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를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로,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를 "제3항에 따라"로,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위가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위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위 4급은 90점으로 한다.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해당 수의과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제119조의3의 제목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ㆍ수의"를
"의무ㆍ법무ㆍ수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19조의3제3항 중
"의무ㆍ수의"를 "의무ㆍ법무ㆍ수의"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22조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4조의2"를 "제124조의2, 제124조의3"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제124조의3으로 하고,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1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4조의2"를 "제124조의3"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징병검사"를 각각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128조의2제1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본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기일"을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5호 중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으로"를 "사회복무요원으로"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및 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2호 중 "한쪽 이상의"를 "양쪽"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람과"를
"사람(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등급 3급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으로"를 "사회복무요원으로"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5조의2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35조제2항"을 "제135조제3항"으로
한다.
제136조제4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6호 전단
중 "제47조의2제1항"을 "제68조의1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4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43조의2제1항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한다.
제145조제4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연기, 재징병검사"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152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보상)"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로
한다.
제153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를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거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로 한다.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153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을 "「군인연금법」 제31조를"로 한다.
제15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소집이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1. 직장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제156조제1항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를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33조제4항, 제33조의6제4항제2호 및 제33조의10제4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제156조제2항제2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징병검사ㆍ징집"을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ㆍ징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징병검사기일"을 "징병검사기일, 재징병검사기일"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법 제79조제3항"을 "법 제79조제1항제2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7조제3항 본문(법 제56조제1항 및 이 영 제2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3.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4. 법 제65조제8항 및 이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중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로
한정한다)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제159조제2항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ㆍ징집"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제33조의6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69조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정지"를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을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제124조의2,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5조제3항 및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 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전직, 박사과정 수학(受學)에 관한 통보,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및 신상이동 통보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8조제2항, 제89조 및 제9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의무자 등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⑧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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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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