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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준용조항’)과 가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57조( ‘가처분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처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려면 인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인용범위도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이를 위해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만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처분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덜 침해적인 사후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최소성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며,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 확보 및 헌법질서의 유지 및 수호라는 공익은, 정당해산심판의 종국결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였다는 점을 합헌의 이유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재판관 김이수)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령의 준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은 준용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제한해석을 전제로 준용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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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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