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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8.] [대통령령 제25411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90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및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의 기부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마련(제9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등 절차 마련(제102조 신설)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보호소년 등 본인, 친족이거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접수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5411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53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6장제3절(제10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기부금품의 접수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소년등인 경우
  2.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7-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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