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6.30.] [대통령령 제25412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援護)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89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및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등 절차 마련(제36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 친족이거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접수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마련(제51조제4항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541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급상당"을 "4급 임기제공무원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2.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51조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및 제51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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