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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섭니다.

*벌금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이 현행 4%이상에서 6%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설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개정(2015년1월1일 시행)
문의ㅣ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79)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2015년4월16일 시행)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26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1-19 10:27
조회 : 3,302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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