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제1340호, 2021. 2.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호직 공무원에게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제13조에 따른 강사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및 비행예방 교육을 말한다.
3. “수강”이란 보호관찰기관에서 실시하는 수강·이수명령과 치료프로그램의 집행을 말한다.
제3조(강사의 직무) 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교육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제42조의3에 따른 교육
3.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른 교육
4. 「소년법」제32조의2에 따른 교육
5.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른 교육
6. 「소년법」제32조에 따른 수강명령 집행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수강명령 집행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2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집행
9.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집행
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수강명령 집행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집행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집행
13. 「산업안전보건법」제174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집행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집행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