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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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훈령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 등 이민 국경관리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긴급대응단은 차관 밑에 두며,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관리 현안 지원 대응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긴급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긴급대응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제3조(기능)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종합상황 관리 및 대응

2.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확산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의

3. 체류 및 입국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현황관리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각종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의 출입국정책단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단장은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민 국경안전 대응반’을 둔다.

③ 이민 국경안전 대응반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0년 8월 2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0개월이 되는 시점(2021년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43호, 2021. 2. 25.>

이 훈령은 2021. 2. 27. 부터 시행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21-03-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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