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3-299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3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
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매 5년마다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제1항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 매 3년마다
-
제14조제3항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매 3년마다
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매 3년마다
3.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안규미
(전화
: 042-481-4789, Fax : 042-481-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