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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3-5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주소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251, FAX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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