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27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실에
맞는 민원처리 기간 재정비를 통해 민원인 편익 증진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산업기술연구조합
인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713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전화 :
02-724-9227, FAX : 02-2110-0671)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