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6월 21일 열린 본회의(제407회(임시회) 제6차)에서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케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 불법 개설 약국에 대해 실태조사 후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28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안건 처리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오늘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 동거인·가족에게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피해자·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고, ▲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함께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시 그 집행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2> 당사자·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조치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현행법상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노출되어, 이로 인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을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하고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 처리
오늘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무면허 등 자격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개정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액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상환 의지가 있는 자의 신용하락을 방지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오늘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을 임의화하여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법은 도지사가 감염병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고시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또는 관리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5> 국정감사 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한을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 처리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은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변화한 부동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이 될 수 있는 주택 또는 시설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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