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5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2월 10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및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증여자는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이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자를 추가함.
-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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