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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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성학대 계부로부터의 분리 실패가 원인



법률 개정으로 피해 아동 적극 보호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202268(),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우리나라에는 최근 6년간 매해 평균 405건의 친족 성폭력이 신고됨

2021년 경찰에 신고된 친족 성폭력은 모두 424건임

친족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이 높음- 2021년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174건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44.7%8~13세의 아동이었으며, 7세 이하 유아의 피해도 11.8%

2021512일 청주 오창에서 투신자살한 아름이와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간의 언론보도와 같이 아동성폭력 가해자인 아름이 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되었고, 경찰이 스스로 영장청구를 취소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아름이가 수사 개시 후 3개월 동안 한 집에서 계부와 단둘이 지내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조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보호 공백이 있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아동이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분리를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휴일에 계부와 집에 있는 아름이에게 경찰이 전화로 분리의사를 물었으며, 아름이가 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답하면서 더 이상의 보호조치가 없었음

미소 유가족의 유족의견서에 따르면 아름이는 계부로부터 핸드폰을 검열당하고 통화내용을 말하도록 종용당했으며, 미소에게 계부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번복하기도 하는 등 계부의 재학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법률 개정으로 피해아동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122를 신설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여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해야 함

즉 영아유기,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06-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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