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개정으로 피해 아동 적극 보호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8일(수),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우리나라에는 최근 6년간 매해 평균 405건의 친족 성폭력이 신고됨
○ 2021년 경찰에 신고된 친족 성폭력은 모두 424건임
○ 친족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이 높음- 2021년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174건임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44.7%가 8~13세의 아동이었으며, 7세 이하 유아의 피해도 11.8%임
□ 2021년 5월 12일 청주 오창에서 투신자살한 아름이와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언론보도와 같이 아동성폭력 가해자인 아름이 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되었고, 경찰이 스스로 영장청구를 취소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아름이가 수사 개시 후 3개월 동안 한 집에서 계부와 단둘이 지내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보호 공백이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아동이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분리를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휴일에 계부와 집에 있는 아름이에게 경찰이 전화로 분리의사를 물었으며, 아름이가 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답하면서 더 이상의 보호조치가 없었음
○ 미소 유가족의 유족의견서에 따르면 아름이는 계부로부터 핸드폰을 검열당하고 통화내용을 말하도록 종용당했으며, 미소에게 계부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번복하기도 하는 등 계부의 재학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법률 개정으로 피해아동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2를 신설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여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해야 함
○ 즉 영아유기,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