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21일(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유법률안 14건과, 지난 2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6건을 의결했다.
또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 상임위 법률안 61건을 심사하여 이 중 44건을 의결했다.
이 중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등 12건의 법률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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