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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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2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2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고유법률안 14건과, 지난 222()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6건을 의결했다.

 

 

또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타 상임위 법률안 61건을 심사하여 이 중 44건을 의결했다.

이 중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12건의 법률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3-02-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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