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절차 관련 19일 통과된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년간 협의한 결과물이며,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임 -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20일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던 안건으로,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임 - 통상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시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던 안건을 일반적 법률처리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직권 상정’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 □ ‘여야 합의’없이 의사일정에 개정안을 포함시킨 행위의 적법성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법과 국회 선례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임 - 당일 본회의 처리안건과 순서를 정해놓은 ‘당일 의사일정’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왔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작성해 왔음 - 또한 「국회법」 제76조는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회기전체 의사일정’과는 달리, ‘당일 의사일정’은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당일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 고유권한임)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국회의장은 5월 18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회법 상정 의견을 전달하고, 당일 의사일정 작성권한을 행사하여 5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는 국회법과 국회선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위였음 □ 청문회 실시 대폭 증가로 인한 행정마비 우려 관련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뿐이며, 청문회 개최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동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음 - 기존에도 청문회 실시 주체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및 ‘소위원회’였으며, 실시요건도 위원회의 일반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로 동일하므로, 동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님 - 기존에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해 왔고, 향후에도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로 실시될 것으로 보임 □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신설의 취지 및 의의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관련 내용은 새로운 청문회 형태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임 - 이미 제18대 국회에서 ‘3대 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 등 6건, 제19대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등 4건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법률에 명시됨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 빈도가 폭증할 것이라는 정부 및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새롭게 국회법에 명시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정착될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긴급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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