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박형준)는 제20대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원, 원구성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부정확하게 사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1. 국회의원 임기개시일(2016.5.30.)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 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2. 개원일(2016.5.30.)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된 날 3. 개원기념일(2016.5.31.) 1948년 제헌국회가 5월 31일 개원함에 따라, 국회의 개원기념일은 5월 31일로 하고 있음. 4. 원구성 완료일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때 ※‘지각 개원’이라는 용어는 ‘원구성 지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
【문 의】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장정명호 의사2담당 나채식서기관 주무관 이길형 (☎ 78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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