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30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한 군인도 복무기간을 산입하고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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